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854 · 발의일 2025.03.12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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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2.24→상임위 처리2025.02.24→법사위 회부2025.02.24→발의2025.03.12→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3.12→본회의 상정2025.03.13→본회의 통과2025.03.13→정부 이송2025.03.21→공포2025.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24
상임위 상정
2025.02.24
상임위 처리
2025.02.24
법사위 회부
2025.03.12
발의
공포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통과
2025.03.21
정부 이송
2025.04.0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