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3 · 발의일 2025.03.18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8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8→상임위 회부2025.03.19→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9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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