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2 · 발의일 2025.02.2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6→상임위 회부2025.02.27→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7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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