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7 · 발의일 2025.02.26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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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6상임위 회부2025.02.27상임위 상정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7
상임위 회부
2025.09.1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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