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6 · 발의일 2025.03.1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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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위원으로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소속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2상임위 회부2025.03.13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3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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