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3 · 발의일 2025.02.2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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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2.24상임위 처리2025.02.24법사위 회부2025.02.24발의2025.02.26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24
상임위 상정
2025.02.24
상임위 처리
2025.02.24
법사위 회부
2025.02.26
발의
공포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5반대 0기권 8불참 47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