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8 · 발의일 2025.02.26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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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22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2조의11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1.06상임위 처리2025.01.06법사위 회부2025.01.06발의2025.02.26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1.06
상임위 상정
2025.01.06
상임위 처리
2025.01.06
법사위 회부
2025.02.26
발의
공포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8반대 0기권 6불참 56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