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501 · 발의일 2025.02.26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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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법 시행(2024.1.1.) 이전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함.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의 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유주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기존에 운영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행정상의 명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자동차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하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려워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음. 이에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린이통학버스용도로 사용하는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3).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용례 기준을 ‘차량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정비함(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2.20상임위 처리2025.02.20법사위 회부2025.02.20발의2025.02.26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14공포2025.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20
상임위 상정
2025.02.20
상임위 처리
2025.02.20
법사위 회부
2025.02.26
발의
공포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6반대 2기권 0불참 112
2025.03.14
정부 이송
2025.03.25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