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2 · 발의일 2025.03.0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특정 시설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학원과 같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시설인「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중 하나인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됨을 명확히 알리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7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6→상임위 회부2025.03.07→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07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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