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자가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6→상임위 회부2025.03.07→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07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