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6→상임위 회부2025.03.07→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07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