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5 · 발의일 2025.03.06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6→상임위 회부2025.03.07→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07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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