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5 · 발의일 2025.03.1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각각 12.4%와 8.9%로,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인 4.7%와 5.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3상임위 회부2025.03.14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4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