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6 · 발의일 2025.03.13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및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3상임위 회부2025.03.14상임위 상정2025.06.11상임위 처리2025.07.02본회의 통과2025.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상임위 회부
2025.06.11
상임위 상정
2025.07.02
상임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