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상정2025.03.19→상임위 처리2025.03.19→본회의 상정2025.03.20→본회의 통과2025.03.20→정부 이송2025.03.28→공포2025.04.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19
발의
공포
2025.03.19
상임위 상정
2025.03.19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상정
2025.03.20
본회의 통과
2025.03.28
정부 이송
2025.04.0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