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133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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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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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상정2025.03.19상임위 처리2025.03.19본회의 상정2025.03.20본회의 통과2025.03.20정부 이송2025.03.28공포2025.04.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19
발의
공포
2025.03.19
상임위 상정
2025.03.19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상정
2025.03.20
본회의 통과
2025.03.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5반대 0기권 5불참 40
2025.03.28
정부 이송
2025.04.0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