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5 · 발의일 2025.03.07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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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계엄법」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 이에,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7상임위 회부2025.03.10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0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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