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3→상임위 회부2026.03.18→상임위 상정2026.03.19→상임위 처리2026.04.17→본회의 통과2026.04.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8
상임위 회부
2026.03.19
상임위 상정
2026.04.17
상임위 처리
2026.04.1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