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