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조직화ㆍ악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ㆍ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11.26→상임위 처리2025.11.26→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11.26
상임위 상정
2025.11.26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