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9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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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9.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9.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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