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6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9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