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1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폐쇄명령이나 사업의 정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5 신설, 제89조, 제89조의2 신설, 제130조 및 제13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4.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