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95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