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712 · 발의일 2025.03.0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7상임위 회부2025.03.10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2.27공포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07
발의
공포
2025.03.10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59반대 0기권 0불참 137
2026.02.27
정부 이송
2026.03.1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