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8 · 발의일 2025.03.13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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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3상임위 회부2025.03.14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4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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