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1 · 발의일 2025.03.13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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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이나 일상 생활권 주변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는 대부분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 등의 보행로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3상임위 회부2025.03.14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4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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