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1 · 발의일 2025.03.1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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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퇴직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3상임위 회부2025.03.14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4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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