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7 · 발의일 2025.03.1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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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3상임위 회부2025.03.14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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