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135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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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치되는 담당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 등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나.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3.11상임위 처리2025.03.11법사위 회부2025.03.11발의2025.03.19법사위 상정2025.03.19법사위 처리2025.03.19본회의 상정2025.03.20본회의 통과2025.03.20정부 이송2025.03.28공포2025.04.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11
상임위 상정
2025.03.11
상임위 처리
2025.03.11
법사위 회부
2025.03.19
발의
공포
2025.03.19
법사위 상정
2025.03.19
법사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상정
2025.03.20
본회의 통과
2025.03.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70반대 0기권 3불참 27
2025.03.28
정부 이송
2025.04.0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