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7 · 발의일 2025.02.26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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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표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에 음주폐해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조사·연구 등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1항). 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1.23상임위 처리2025.01.23법사위 회부2025.01.23발의2025.02.26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1.23
상임위 상정
2025.01.23
상임위 처리
2025.01.23
법사위 회부
2025.02.26
발의
공포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3반대 3기권 6불참 98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