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7→상임위 회부2025.03.10→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0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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