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5 · 발의일 2025.03.1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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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3상임위 회부2025.03.14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11.20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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