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ㆍ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23→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2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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