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96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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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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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등이 실시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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