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6 · 발의일 2025.02.27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7→상임위 회부2025.02.28→상임위 상정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8
상임위 회부
2025.09.1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