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부담(53.3%)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0→상임위 회부2025.03.11→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1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