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7 · 발의일 2025.03.1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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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ㆍ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정치발전의 실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4상임위 회부2025.03.17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7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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