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0 · 발의일 2025.03.1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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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허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된 대체ㆍ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의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4상임위 회부2025.03.17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7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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