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5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가상자산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4. 7.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모범사례는 자율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에 관하여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