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9 · 발의일 2026.06.2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202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고용보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23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2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