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8 · 발의일 2025.02.27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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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상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7상임위 회부2025.02.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7
발의
소관위접수
2025.02.2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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