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7→상임위 회부2025.02.28→상임위 상정2025.06.11→상임위 처리2025.08.27→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8
상임위 회부
2025.06.11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