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3 · 발의일 2025.03.10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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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0상임위 회부2025.03.11상임위 상정2025.09.02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1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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