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1 · 발의일 2025.03.14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4상임위 회부2025.03.17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7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