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0 · 발의일 2025.03.1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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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4상임위 회부2025.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4
발의
소관위접수
2025.03.17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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