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93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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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9상임위 회부2025.03.20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0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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