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4 · 발의일 2025.02.2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8→상임위 회부2025.03.04→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04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