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9 · 발의일 2025.02.28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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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3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8상임위 회부2025.03.04상임위 상정2025.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04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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