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3 · 발의일 2025.02.28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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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ㆍ군ㆍ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 공립 및 사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시ㆍ군ㆍ구가 각각 담당하여 등록 신청 시 혼란 발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8상임위 회부2025.03.04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6.02.26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04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6.02.26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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