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9 · 발의일 2025.03.14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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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ㆍ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1 및 제32조의1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4상임위 회부2025.03.17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5.11.24본회의 통과2026.03.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7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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